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근로 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포괄하여 부르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퇴직금의 의미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 상으로는 1년 단위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연 단위 아래의 월, 일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 요건
퇴직금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 기간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최대 50%까지만 지급하도록 유예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 약 4년의 근무 기간 중 1년은 계산에 미포함, 2년은 50%로 게산, 나머지 1년은 100%로 정상 계산되는 것이죠.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 이와 같이 지급하여도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기간 | 퇴직금 계산 기간 적용 유무 |
2009.12.01~2010.11.30 |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2010.12.01~2012.12.31 | 책정 금액의 50%만 지급 |
2013.01.01~2013.12.31 | 퇴직금 계산에 정상적으로 포함 |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군 복무를 제외한 휴직을 하더라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며,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역시 주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징계 등에 의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인 퇴직의 사유에는 근로자의 사망, 사업장 폐업,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징계해고, 직권면직 등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퇴직의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퇴직금은 1년의 계속 근무기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합니다. 일종의 최소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규정인 것이죠. 이 규정에 근거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값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 평균임금 : 근로자가 1일에 받는 급여를 환산한 금액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
# 총 계속 근로 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일 수
여기서 평균 임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월급과 연차수당, 상여 금액을 알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 금액은 추정치이며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각 사업장 별로, 위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평균임금 = [(1개월 급여 * 3) + (연차수당 * 0.25) + (1년 간 상여금 * 0.25)] / 퇴사 직전 3개월의 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즉 위의 공식에 따르면 퇴사 직전 3개월간 연차수당, 상여금, 급여를 계산하여 3개월 일수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직전 3개월 동안 적용되는 하루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균임금을 다시 총 근무일수에 적용하여 정확히 일할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의 값들을 확인해서 계산기로 계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라 한 번만 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사유는 곧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이기에 퇴직 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직 중 필요에 의해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주 안에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과거에는 퇴직금을 필요에 따라 중간에 미리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고 상당히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져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해당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무주택 확인 서류,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사용 목적
# 근로자 또는 주변인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
#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아 생활이 곤란한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임금피크제에 의해 임금이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또한 중간정산은 반드시 신청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정산받을 필요는 없으며,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근무한 자가 10년 치에 대해서만 미리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이 그 기준점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실무자보다는 일반 근로자가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하였기에, 실무에서 필요한 퇴직금 계산 시 필요한 세금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에는 별도의 과세 기준 등이 적용되며, 이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다음 미래를 위한 버팀목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세금 계산까지는 다소 힘들더라도, 퇴직금 기본 계산 정도는 직접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 추후 계획을 세우는 데에 부담이 덜 할 테니까요. 물론,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시다면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