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행경보제도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각종 사건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정 국가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위험 경보를 단계별로 지정한 것입니다. 여행경보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위험한 상황은 질병(보건), 테러, 내전, 재난, 범죄, 치안 불안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경보제도에 따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순으로 위험 등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1단계와 2단계는 인지 및 주의 차원의 성격이 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