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TV와 TV 수상기 등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TV 수신료는 한전이 대행하여 매월 발생하는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실제 가구에 TV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죠. 오늘은 이 TV 수신료를 해지,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조건 TV 수신료의 해지와 환불은 실제로 TV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TV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TV를 포함,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주방 TV 모니터 등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든 수상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전에 TV 수상기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