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TV와 TV 수상기 등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TV 수신료는 한전이 대행하여 매월 발생하는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실제 가구에 TV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죠. 오늘은 이 TV 수신료를 해지,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조건
TV 수신료의 해지와 환불은 실제로 TV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TV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TV를 포함,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주방 TV 모니터 등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든 수상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전에 TV 수상기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TV 수상기가 없는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
우선 TV 수신료 납부 해지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의 해지는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리사무소를 우선 방문해 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하지 않거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한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1. 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
2. TV 수상기(일반 TV,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포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3. 관리직원이 방문하여 가구 내에 실제 TV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4.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TV수신료 납부 해지 접수를 완료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1. 각 가구의 한전 지점(지역번호+123)에 전화합니다.
2. 상담원 통화 연결 후 TV 수신료 납부 해지를 요청합니다.
3. 이 때 TV 수상기(일반 TV,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포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4. 상담원이 TV수신료 납부 해지 처리를 완료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TV 수신료의 납부를 해지하셨다면 이제는 이미 낸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차례입니다. 이전부터 TV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면 그 기간만큼 환불을 받으시면 되고, TV를 최근에 없앤 경우라면 굳이 환불 요청은 하지 않으시겠죠?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TV 수신료 환불은 KBS에서 진행하며,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각 가구에서 KBS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1. KBS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납부한 TV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2. 콜센터 측에서 TV 수상기의 보유 여부를 확인할 때,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3. 상담원에게 환불받을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면, 수일 후 처리가 완료됩니다.
4. TV 수상기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일일히 확인이 어렵기에, 실제 환불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환불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TV 수신료 납부 해지와 환불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라면 크게 해당이 없겠지만, 가지도 않은 TV에 대해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너무나도 아까운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TV가 없으신 가구라면 하루빨리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시어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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