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홈택스에서 진행했고, 그 결과 서인천세무서로부터 5년 간의 소득세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직접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소득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의 방법을 따라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완료하신 분들이라면 요건에 충족한다고 세무서에서 판단 후 환급 입금을 했을 것이고 아마 다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외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혹 처리 기관에서 누락 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 후에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은 2번 되어야 한다
일단 환급받으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한 5년의 기간 중 요건에 적합한 기간에 대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셨을 겁니다. 아예 환급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5년 치가 전부 환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 금액 역시 최초 신청하셨을 때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다시금 계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급한 주체가 어디인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면 어느 기관에서 환급금을 입금했는지가 나오실 텐데, 정상적으로 환급이 되었다면 세무서에서 한 번, 구청(읍/면사무소)에서 한 번, 이렇게 총 두번에 나누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왜 2번에 나누어 되어야 할까요? 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되는데, 국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즉 세금을 걷는 주체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환급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는 보통 세무서에서, 후자는 구청(읍/면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기관명으로 입금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승인된 후 국세가 먼저 환급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확인하여 입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입금은 2~4주 정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라도 기간이 다소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읍/면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보내거나 계좌 확인 등을 요청하게 되며, 최종 처리가 완료된 후 수일 안에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마지막 확인을 해 보세요. 세금을 덜 내고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 진행 중이라면 저희 역시 최대한 수혜를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경정청구를 하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환급 확인을 하는 것 정도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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