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과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 관리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실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꽤나 민감한 부분이죠.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체감이 확 되는 부분이 분명 있으니깐요. 4대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의 개념, 소득세의 종류와 보험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별 세부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여기에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봐 두실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월소득액"입니다. 이 글에서의 "월소득액"은 총월급여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50만이고 비과세 항목이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월소득액"은 240만원이 되는 것이죠. 아래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계산 시 등장하는 "월소득액"은 바로 이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근로 중 소액의 보험료를 계속 받아놓았다가 만 60세가 지나게 되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노후 대책의 하나인 것이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액의 9%입니다. 이 중 근로자는 4.5%를 납부하며 나머지 4.5%는 업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월소득액을 규정할 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월소득액이 32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으로, 반대로 월소득액이 50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너무 낮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죠.
국민연금 | 근로자 | 기업 |
국민연금 보험료 | 4.5% | 4.5%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병원, 약국 등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가계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병원과 약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주도의 보험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월소득액의 6.86%입니다. 이 중 근로자는 3.43%를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3.43%은 기업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노인층이 일상 또는 요양 보호 기관 등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별개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징수 시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건강보험 | 근로자 | 기업 |
건강보험료(월소득 기준) | 3.43% (A) | 3.43% (B) |
장기요양보험료 | (A)의 11.52% | (B)의 11.52%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징수하는 보험료로,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구직 활동 도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는 월소득액의 1.6%로, 근로자가 0.8%, 기업이 0.8%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직업능력의 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인데요. 근로자가 취업 활동을 위해 능력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으며, 기업체만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 | 기업 |
실업급여 지원 | 0.8% | 0.8% |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 | 해당 없음 | 0,.25%~0.85%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 중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인신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종에 따라 구분이 되며, 낮게는 1% 미만에서 높게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 근로자 | 기업 |
보험료 | 해당 없음 | 0.7%~18.6% |
소득세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4대 보험만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소득세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여기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다루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의 소득세가 부과되는지가 적혀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의 10%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셔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앞의 4대 보험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가 100%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분담시키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 근로자 | 기업 |
국세 | 간이세액표 기준 (A) | 해당 없음 |
지방세 | (A)의 10% | 해당 없음 |
마치며
이상의 4대 보험과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정해진 공식대로 곱하거나 찾아서 계산하는 방식이기에 개념만 이해해 두신다면 크게 어려우실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실급여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니 그것들을 참고하셔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표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대보험/소득세항목 | 근로자 |
월소득 | 100%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43% (A) |
장기요양보험료 | (A)의 11.52% |
고용보험 | 0.8% |
소득세(국세) | 간이세액표기준 (B) |
소득세(지방세) | (B)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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