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신청 대상과 감면 비율, 최초 취업일 등 신청 시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하였고, 마지막에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신청 방법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퍼온 글이 아닌, 실제로 이번 달에 환급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연말정산 때 확정되었던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 가능 여부, 연도별 환급 금액은 최종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감면 비율
2017년까지 감면 비율의 책정은 해당 중소기업에 입사한 취업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부터는 무조건 90%로 적용합니다. 퇴사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취업 연도를 이후에 적용합니다.
# 2012년, 2013년 취업 : 100%
# 2014년, 2015년 취업 : 50%
# 2016년, 2017년 취업 : 70%(150만원 한도)
# 2018년 이후 취업 : 90%(150만원 한도)
(예시) 2015년 취업, 2016년에 다른 업체 취업한 경우
-> 2015년 50%, 2016년 70%, 2017년 70%, 2018년 90%를 적용합니다.
신청 대상
근로계약 체결 기준 15~29세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취업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감면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의 2가지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 2017년 01월 01일에 입사한 사람(입사 당시 만 28세)
2017월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감면 적용(1년간 70% 감면 적용)
2018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감면 적용(4년간 90% 적용)
# 2014년 01월 01일에 입사한 사람(입사 당시 만 28세)
2014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감면 적용(2년 간 50% 적용)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감면 적용(1년 간 70% 적용)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감면 불가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 감면 적용(1년 간 90% 적용)
(2019년 01월 01일부터는 혜택 기간인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적용이 불가
2017년 입사자는 5년간 정상적으로 감면 적용되었지만, 2014년 입사자의 경우 2016년까지 3년 간 적용받고, 2017년 1년은 제외, 다시 2018년 1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따로 소개한 파일도 있어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최초 취업일 기준
생애 최초 취업일이라고 적혀 있는 글들이 몇 개 보이던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마 제도 설명에서 이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세 감면 청구를 적용하고 싶은 연도는 신청자가 직접 정하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 자체가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연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 근무 기간과 경정 청구 신청한 내용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 중소기업 A : 2012.12 ~ 2013.03
# 중소기업 B : 2014.12 ~ 2016.04
# 중소기업 C : 2016.07 ~ 2018.06
# 중소기업 D : 2018.09 ~
실제로 저는 B 기업 입사 건부터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정청구는 2015년부터 가능하므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총 5년 치의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감면율까지 적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2015년 경정청구 -> 2014년 입사(B)이므로 50% 감면율 적용
# 2016년 경정청구 -> 2016년 입사(C)이므로 70% 감면율 적용
# 2017년 경정청구 -> 2016년 입사(C)이므로 70% 감면율 적용
# 2018년 경정청구 -> 2018년 입사(D)이므로 90% 감면율 적용
# 2019년 경정청구 -> 2018년 입사(D)이므로 90% 감면욜 적용
신청 방법
아래의 순서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근로자 소득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합니다.
3. 귀속 연도를 선택 후 조회하여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입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수정입력 페이지에서 "21. 총급여"를 잘 기억해 둡니다.
6. 수정입력 페이지에서 "54. 조세특례 제한법 세액감면"에 있는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7.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해당 연도의 취업 연도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 2012년, 2013년 취업 : 100%
# 2014년, 2015년 취업 : 50%
# 2016년, 2017년 취업 : 70%(150만원 한도)
# 2018년 이후 취업 : 90%(150만원 한도)
8. 해당 감면율 란에 아까 "21. 총급여"의 금액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9.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합니다.
10. 신고하려는 귀속 연도가 여러 개일 경우 반복하여 각 연도별로 작성 제출합니다.
11. 신청 후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12. 작성한 서류를 "종합소득세-Step2. 신고 내역"에 첨부합니다.
(이 서류는 추후 세무서에 팩스로 보내야 할 수도 있으니 보관합니다)
13. 추후 세무서 등에서 수정 요청이 올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엄청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해 보면 절차도 간단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위의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세세한 금액 오류 등은 세무서에서 최종 검토 후 수정을 진행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모두 소득세 경정청구 신고하셔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으실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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