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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생활정보]

전동 킥보드 단속 대폭 강화

푸른별빛 2021. 5.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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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어 왔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갖는 문제점, 그리고 단속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설명드릴게요.

 

#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h 이내, 무게 30kg 이내에 드는 원동기 장비이며,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킥고잉, 지쿠터, 라임 등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어플을 통해 쉽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에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내 곳곳에서 이러한 전동킥보드를 쉽게 보실 수 있죠.

 

#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

전동 킥보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주변을 걷는 사람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타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많고,

사람, 지형, 차량 등과의 추돌 사고도 빈번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데서나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죠.

 

반면 안전을 위한 장치는 보강되는 것이 없어요.

헬멧을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심지어 2~3명이 같이 타는 상황도 있고요.

타고나서 반납을 임의의 장소에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통로에 위험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단속 본격화

오늘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속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신호 위반 - 3만원
무면허(2종 원동기 장치 이상) -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인도 주행 - 3만원
인원수 초과 탑승 - 4만원
음주운전 - 10만원
음주측정 거부 - 13만원

야간 조명 미사용 - 1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 10만원(보호자)

단속 첫날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목격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헬멧 미착용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헬맷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용자 역시 잠깐 타는 수준인데 굳이 헬맷을 착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

그냥 타고 있는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바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단속 계도를 통해 헬맷 미착용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전동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역 주변, 공원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공익광고도 확대할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합리적이고 엄격한 법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차도 맨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행 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업체가 헬맷을 제공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다는 인터뷰가 보이는데요.

자동차 안전벨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전동 킥보드 헬맷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이기주의와 이중 잣대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누림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숙한 라이딩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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