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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생활정보]

연차 발생 기준 개수 연차수당 계산 정리

푸른별빛 2021.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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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연차, 바로 이 연차의 발생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의 근로자 수, 근무한 총기간,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맨 아래에 알아보기 쉽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지급 시점과 개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의 발생 시점은 근무 후 매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대신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차가 1일씩 늘어납니다. 근로 기간 1년차와 2년차는 각 15개, 3년차와 4년차는 각 16개가 됩니다. 21년차가 되면 최대 연차 개수인 25개까지 늘어나고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 매년 25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시 처분

연차 촉진제도에 의해 회사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연차 사용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은 "남은 연차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근무기간 일자 연차 비고
입사 19.06.01. X  
1개월 19.07.01. 1  
2개월 19.08.01. 1  
(중략) (중략) (중략)  
11개월 20.05.01. 1 매월 1개씩, 총 11개 연차 발생
(1년차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
(발생시점부터 2021.05.31까지 사용)
1년 20.06.01. 15 2020.06.01 ~ 2021.05.31 동안 사용
2년 21.06.01. 15 2021.06.01 ~ 2022.05.31 동안 사용
3년 22.06.01. 16 2022.06.01 ~ 2023.05.31 동안 사용
4년 23.06.01. 16 2023.06.01 ~ 2024.05.31 동안 사용
(중략) (중략) (중략)  
21년 40.06.01. 25  

 

연차-발생기준-연차-수당에-대한-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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