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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연차, 바로 이 연차의 발생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의 근로자 수, 근무한 총기간,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맨 아래에 알아보기 쉽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지급 시점과 개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의 발생 시점은 근무 후 매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대신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차가 1일씩 늘어납니다. 근로 기간 1년차와 2년차는 각 15개, 3년차와 4년차는 각 16개가 됩니다. 21년차가 되면 최대 연차 개수인 25개까지 늘어나고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 매년 25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시 처분
연차 촉진제도에 의해 회사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연차 사용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은 "남은 연차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근무기간 | 일자 | 연차 | 비고 |
입사 | 19.06.01. | X | |
1개월 | 19.07.01. | 1 | |
2개월 | 19.08.01. | 1 | |
(중략) | (중략) | (중략) | |
11개월 | 20.05.01. | 1 | 매월 1개씩, 총 11개 연차 발생 (1년차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 (발생시점부터 2021.05.31까지 사용) |
1년 | 20.06.01. | 15 | 2020.06.01 ~ 2021.05.31 동안 사용 |
2년 | 21.06.01. | 15 | 2021.06.01 ~ 2022.05.31 동안 사용 |
3년 | 22.06.01. | 16 | 2022.06.01 ~ 2023.05.31 동안 사용 |
4년 | 23.06.01. | 16 | 2023.06.01 ~ 2024.05.31 동안 사용 |
(중략) | (중략) | (중략) | |
21년 | 40.06.0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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