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타인에게 잘못 이체한 금액의 경우 은행을 통해 연락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으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여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소액의 경우 차라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절차의 문제점 한 마디로 정리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건데요. 이체를 실수로 타인에게 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령인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일단 은행은 수령인의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알려주면 안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은행이 직접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연락이 안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