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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생활정보]

잘못 이체한 금액 쉽게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푸른별빛 2021. 6.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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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타인에게 잘못 이체한 금액의 경우 은행을 통해 연락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으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여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소액의 경우 차라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절차의 문제점

한 마디로 정리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건데요. 이체를 실수로 타인에게 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령인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일단 은행은 수령인의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알려주면 안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은행이 직접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죠.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송이 단순히 서류 하나 내면 될 절차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착오송금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 기일에 어느 정도 참석도 해야 하는 등 소송을 위한 시간과 돈, 노력이 들게 됩니다. 이게 수백만원 이상의 수준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수십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오류라면 소송을 위한 준비 및 재판 참석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의 차감이 더 손해인 수준이 돼버립니다. 총 소송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어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니 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겠죠.

 

  기존의 착오송금 해결 방안
1단계 금융 회사(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회수 요청
2단계 1단계 거부시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돌입
3단계 소송 완료 후 반환 또는 강제집행 돌입

 

실제로 착오송금은 지난 2019년에는 15만건, 2020년에는 20만 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착오 송금을 한 건에 대해 실제로 반환한 사례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소액의 경우 상대가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건지 반환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 금액이라고 좋아하겠지만,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뱅킹으로-송금하는-것을-형상화한-그래픽-사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도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발표가 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일이 많이 남은 제도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었다 보니 당시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골자는, 착오송금을 한 자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수취한 자가 실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착오송금을 한 자가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시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반환하도록 안내 및 통보한 후, 그럼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리인 역할울 수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지급명령은 소송의 판결에 앞서 사전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절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며, 수령인이 지급명령마저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지원제도 절차
1단계 착오송금을 한 자가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수령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
2단계 거절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지원제도" 신청.
예금보험공사는 재차 수령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거절당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요청.
3단계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거절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돌입.
소송 완료 후 반환 또는 강제집행 돌입.
반환된 금액의 일부를 제한 후, 최초 송금자에게 지급.

 

물론 예금보험공사도 무료로 봉사를 할 수는 없으니,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를 제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금액을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받은 후,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를 최초 착오송금을 한 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의 제금액은 우편료, 제도 운영비 등 기본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도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비용도 덜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통해 선별됩니다. 우선 5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5만 원 이하는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닌 직접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이 제도가 시행된 날(2021년 07월 0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전에 착오송금을 하신 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착오송금을 한 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거절당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조치라 함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한 후 거절 당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돈을 주고 받을 때 "금융회사 계좌(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또는 "간편송금계정(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 중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을 진행한 경우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수취한 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법원에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송금 건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한데요. 보이스피싱은 단순 착오송금이 아닌 범죄 피해사실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송금하는-모습을-형상화한-사진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사 상담센터 1588-0037로 연락한 후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온라인 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이트는 PC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페이지는 2022년 중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통상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 시일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및 집행일, 추가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추가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착오송금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게는 82%애서, 높게는 96%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착오송금 금액과 진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회수비율(예상)
10만원 미만 82~86%
100만원 미만 91~95%
1,000만원 미만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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