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eol-Light Diary

여행, 책, 게임 등을 기록하는 일기장

[사회일반]/[생활정보]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쉽게 하는 방법 소개

푸른별빛 2021. 6. 22. 18:26
반응형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 계약서 등으로 명시한 근로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 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헷갈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초과 근무가 적용되는 기준과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초과 근무의 기준과 제한

초과 근무는 근로 계약서 등으로 명시한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주 40시간이 아닐 수 있으며,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그 주에 업무가 많아 부득이 5시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넘어가는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가 있었고 초과 근무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역시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초과 근무의 계산

초과 근무는 소정 시간보다 단 1분이라도 더 근로하는 경우를 모두 인정합니다. 간혹 30분 미만의 초과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는데,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1시간 단위로 올려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 시간 자체애 대한 보상인 "연장수당", 그리고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말이죠. 보통 연장수당(100%)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초과 근무 수당으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야간 수당(50%)이 더해지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 수당(50%)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준 수당 책정 비율
정상 근로 소정 근로 시간 100%(기본)
연장 근로 소정 근로 시간 외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야간 근로 22시부터 익일0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휴일 근로 근로일 이외의 날에 근로하는경우 50% 가산

 

3. 초과 근무 계산의 예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약간 복잡한 감이 있죠. 그래서 월~금까지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상황을 예로 들어 초과 근무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모두 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근로자 A의 근무 패턴

근로자 A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합니다. 중간에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A의 급여는 원활한 계산을 위해 시급 1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 Case1. A가 월요일에 21시까지 연장 근로를 한 상황

A의 근로는 18시 이전까지의 정상 근로와, 18시 이후의 연장 근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09시부터 18시까지는 총 8시간 정상 근로를 한 것으로 보며, 18시부터 21시까지의 3시간은 연장 근로로 계산하여 기본 수당 100%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를 더한 총 150%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 내역
09시~18시 정상 근로 100%
(10,000원) * 8시간 = 80,000원
18시~21시 정상 근로 100%, 연장 근로 50%
(10,000원 + 5,000원) * 3시간 = 45,000원
총 수당 80,000원 + 45,000원 = 125,000원

 

# Case2. A가 화요일에 21시까지 연장 근로를 한 상황(18시~19시 저녁식사 시간)

위의 Case1과 결괏값은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저녁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점심시간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공제하여 급여를 책정하게 되는 것처럼, 저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저녁식사시간은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연장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야간 근로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1시간까지는 안 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 보통 근로 시간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공제한다면 110,000원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125,000원을 받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Case3. A가 수요일에 24시까지 연장 근로를 한 상황

A의 근로는 18시 이전의 정상 근로와 18시~22시까지의 연장 근로, 22시~24시의 야간 연장 근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09시~18시까지는 정상 근로인 100%가 인정되며, 18시~22시까지의 4시간의 연장 근로는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시~24시의 2시간은 야간 근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상 근로 수당(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50%) + 야간 수당(50%)이 더하여 총 200%의 수당이 책정됩니다.

 

  수당 계산 내역
09시~18시 정상 근로 100%
(10,000원) * 8시간 = 80,000원
18시~22시 정상 근로 100%, 연장 근로 50%
(10,000원 * 5,000원) * 4시간 = 60,000원
22시~24시 정상 근로 100%, 연장 근로 50%, 야간 근로 50%
(10,000원 + 5,000원 + 5,000원) * 2시간 = 40,000원
총 수당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180,000원

 

# Case4. A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12시~24시까지 추가로 근무를 한 상황

일단 이 상황에서 미리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A는 월요일에 3시간, 화요일에 3시간, 수요일에 6시간을 연장 근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연장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즉, A가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는 상황 자체가 일단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 토요일에 근무한 내역은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 및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점은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휴일 수당을 설명드리기 위해, 앞의 Case1, Case2, Case3의 연장, 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2시부터 21시까지는 정상 근로 수당 100%에 휴일 근로 수당 50%를 더한 것으로 계산하며, 21시부터 22시까지의 1시간은 정상 근로 수당 100%에 휴일 근로 수당 50%, 연장 근로수당 50%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은 정상 근로 수당 100%, 휴일 근로 수당 50%, 연장 근로 수당 50%, 야간 근로 수당 50%를 더한 250%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당 계산 내역
13시~21시 정상 근로 100%, 휴일 근로 50%
(10,000원 + 5,000원) * 8시간 = 120,000원
21시~22시 정상 근로 100%, 휴일 근로 50%, 연장 근로 50%
(10,000원 + 5,000원 + 5,000원) * 1시간 = 20,000원
22시~24시 정상 근로 100%, 휴일 근로 50%, 연장 근로 50%, 야간 근로 50%
(10,000원 + 5,000원 + 5,000원 + 5,000원) * 2시간 = 50,000원
총 수당 120,000원 + 20,000원 + 50,000원 = 190,000원

 

마치며

지금까지 초과 근무의 기준과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초과 근무를 하면 기본이 50%이며, 휴일과 야간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50%씩을 더해주면 되는 방식이죠. 이 계산법만 알고 계신다면 대략적인 초과 근무 수당을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시급이 아닌 월급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대한-포스팅임을-보여주기-위해-서류-작업을-하는-모습을-찍은-사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