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올해 8월부터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OECD 국가 전체 2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한민국 근로 여건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고, 휴식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대체 공휴일이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결국 "공휴일"을 "대체"한다는 의미이니깐요. 공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을 기준으로 지정되므로 법정 공휴일 목록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법정 공휴일 : 신정, 설(3일), 3.1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선거일, 매주 일요일
대체 공휴일의 확대
어차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제출된 대체 공휴일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제출은 여당에서 진행했으며, 야당 역시 찬성한다는 의견을 이미 발표한 만큼, 별 무리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대체 공휴일 법안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정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며, 석가탄신일이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이 추가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죠.
단, 위의 법정 공휴일 중 설 연휴 3일과 추석 연휴 3일은 반드시 공휴일과 겹쳐야만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만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설 연휴가 목, 금, 토 3일이라면 대체 공휴일이 더 발생하지 않고, 일, 월, 화 3일이라면 수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거에요.
대체 공휴일 예정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바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기에 이 때부터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대체 공휴일 예정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추후 휴가 일정 등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1.08.15(일) 광복절
2021.08.16(월) 대체공휴일
2021.10.03(일) 개천절
2021.10.04(월) 대체공휴일
2021.10.09(토) 한글날
2021.10.10(일) 일요일
2021.10.11(월) 대체공휴일
2021.12.25(토) 성탄절
2021.12.26(일) 일요일
2021.12.27(월)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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