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긴급하게 여행 또는 체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재외공간을 통하여 신청 후 수령하실 수 있는 신속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외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입금받아 해외 체류자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신속해외송금서비스"입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현지에 자국의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송금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입금을 받아 현지 통화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3,000달러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해외여행 도중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속해외송금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거래를 위한 목적, 탈세의 목적, 정기 송금의 목적 등 법에 위반되는 점이 발견되거나 그 목적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의 신속해외송금서비스의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신청 방법
우선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해외 체류 국민은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을 방문하시거나, 영사콜센터 상담 전화(02-3210-0404 또는 영사콜센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에서 이를 승인받은 후 국내 거주 중인 지인이 영사콜센터로 문의하게 되면 입금 계좌정보와 입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국내에서 입금 완료 후 영사콜센터로 다시 연락하여 입금 완료 사실을 알린 후 영사콜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이후에 영사콜센터에서 재외공간에 입금 확인 후 통보하면, 재외공관에서 해외 체류 중인 국민에게 현금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은 재외공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을 유선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더라도 마지막 수령 시에는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1. 총영사관, 대사관 방문 또는 영사콜센터 상담 전화 신청(02-3210-0404, 영사콜센터 상담전화 애플리케이션)
2.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
3. 국내 체류 지인에게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라고 전달
4. 영사콜센터에서 입금 금액 및 계좌 정보를 전달
5. 전달받은 내용대로 입금 완료 후 영사콜센터에 입금 확인 요청
6. 영사콜센터에서 입금 확인 후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전달 통보
7. 재외공관에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 처리
마치며
지금까지 신속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입원 치료,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체류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때 영사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여행 가이드] > [여행 팁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신 접종자 해외 단체여행 7월부터 가능해져 (0) | 2021.06.09 |
---|---|
국내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하게 비교, 가입하는 방법 (0) | 2021.06.08 |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운전 가능한 국가 정리 (0) | 2021.05.20 |
긴급 여권 발급 방법, 인천공항 당일 발급 여권 신청 (0) | 2021.05.18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0) |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