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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푸른별빛 2021. 5.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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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출국 후 다시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요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4일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최근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서 면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자가 격리 면제 대상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을 했다면, 입국 후에 필수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가 면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모든 접종이 끝났다면, 5월 24일 이후에 출국을 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입국 후에 코로나19 검사는 다시 해야 하며, 이 때 음성임과 동시에 어떠한 증상도 없어야 해요.

 

자가 격리 면제 예외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아공,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수리남, 파라과이 등에서 입국을 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자가격리가 진행된다고 해요. 이 국가들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 및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기에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르고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 동일하게 자가 격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접종 건의 경우 접종 유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렵고 어떤 서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도 자료를 보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머지 않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면제 신청 방법

위의 면제 대상과 조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입국 후에 거주지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라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공식적인 서류로, 이를 보건소 담당자에게 인쇄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출하면 확인이 완료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능동감시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가 격리 대신, 능동감시?

능동감시는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되어 잠복 또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일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 때는 보건소 등에서 상태 확인을 받게 되며, 중간에 PCR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능동감시 도중에라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기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가 격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위생, 보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자가 격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조치는 자가 격리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정책 완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되, 개인 위생 및 방역에도 계속적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배포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원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정보를 게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면제 가능 및 제외국가(남아공.브라질+변이V+유행국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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