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국제 운전면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면허증만으로는 해외 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요.
국제면허 발급 기관과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요.
발급 기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김해, 제주공항의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권을 발행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경찰서
#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 위치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여권과 같이 신청해야만 발급 가능)
발급 방법
국제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3.5cm * 4.5cm) 1장을 지참하여 위의 발급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급 비용은 8,500원이며, 발급 신청 후 15분~20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므로 바로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과 신청한 경우에는 여권과 같이 발급이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중에 여권 수령하실 때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급을 신청하실 경우에 경찰서에는 현금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본인 신청) : 본인 여권, 본인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1부를 추가로 제출)
# 발급 비용 : 8,500원(현금, 카드 결제 / 경찰서는 카드 결제만 가능)
# 발급 기간 : 신청 후 약 20분 내외
유효 기간
국제 운전면허증의 발급 후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방문하여 새로이 재발급 요청 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 후 1년
운전이 가능한 국가
국제 운전면허는 도로교통 협정에 대한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차량 렌트 및 운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대만과 베트남은 이 협정에 들어가 있음에도 국제 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홍콩과 마카오 지역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 운전면허가 유효간 국가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으며, 국가 간의 협정 및 도로 교통에 대한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국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뉴질랜드,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미주 지역
가이아나, 바하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바티칸),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지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 요르단,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토고, 튀니지
주의사항
국내와 해외의 교통 법규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실 각 국(지역)의 교통 수칙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고, 현지에서도 운전 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은 반드시 소지하신 상태로 운전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운전면허증은 위의 제한된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증의 발급 전 각 국가가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국의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제 운전면허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외에 나가시면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을 하며 여행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의 운전에 필수적인 증명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 두시길 바라며, 아울러 해외에서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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