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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 국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현황

푸른별빛 2021. 5. 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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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각국에서는 자국으로의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입국 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2021.05.17(월) 10시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아시아 - 일본, 대만, 마카오, 홍콩, 중국, 태국, 싱가포르

# 유럽 -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 미주 - 미국, 캐나다

# 입국 제한 예외 국가

 

 

일본

현재 일본은 1/14에 시행한 긴급사태로 인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일간 비자(사증) 면제는 중지되었고, 신규 비자 발급도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허락이 없는 이상 사실상 입국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추후 입국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14일의 자가격리는 의무이며,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연락망을 인증해야 합니다.

단, 일본을 통한 제3국으로의 환승을 위한 환승 구역 진입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만

현재 대만은 체류증을 소지하거나, 특별입경허가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대만 내에서의 환승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만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14일의 자가격리가 의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상의 조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카오

현재 마카오는 2020년 3월에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최근 3주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한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가족, 유학생,

기타 마카오 정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해서는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21일의 자가격리 및 7일의 능동감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홍콩

홍콩은 2020년 12월에 조치를 내려, 최근 3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2일에 새롭게 조치가 내려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14일의 시설 격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중국

유효한 거류허가증(취업, 친지방문 등의 목적)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외교, 공무, 승무원 등 필수 인력과 중국 내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이 허가됩니다.

입국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PCR+혈청항체검사)가 제출되어야 하며,

입국 후에는 14일 이상의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등이 의무화됩니다.

입국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정책이 상이합니다.

 

태국

태국은 2020년 12월 17일의 조치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였는데요.

즉, 한국인은 입국 제한없이 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필요한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입국허가증(COE),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10만 달러 이상의 보험가입증명서, 격리장소 예약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0년 3월에 내려진 조치로 인해 장기 체류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에는 21일간의 시설 격리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국 전에는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검사비, 격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관련된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증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

독일 정부가 인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환승시에도 필수입니다.

입국 후에는 10일 간의 자가격리가 강제되며,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2020년 9월에 내려진 조치로 인해 입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 입국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스크바 이외의 지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무조건 비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스크바 입국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러시아 입국 후에는 별도의 격리는 없다고 하네요.

 

영국

바로 오늘, 2021년 05월 17일에 새롭게 Traffic Light System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조치에 의해 한국은 Amber List로 분류되었습니다.

승객위치확인서 제출, 입국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에는 5일 또는 10일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프랑스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서약서, 국제이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입국 시에는 7일 간의 자가격리를 의무로 실시해야 하며, 7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미국

미국은 2021년 1월 실시된 정책에 따라 2세 이상 모든 승객에 대해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합니다.

입국 후에 7일 자가 격리가 권고되지만,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 미국의 각 주와 시 별로 입국 후의 조치는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미국을 통한 입국 이외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방문은 허가를 받아 허용됩니다.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14일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입국 제한 예외 국가

대부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제약이 없는 곳들입니다.

공항에서의 별도의 검사나 이후 시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05월 17일 기준 네덜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 11개 국가가 해당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정책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각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언제나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정책에 대해서는 입국 전부터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가별 정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각 국가의 정부 홈페이지 및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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