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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정리

푸른별빛 2021. 4.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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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신청 방법을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국가가 판단해서 추가로 장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인 입장에서는 추가로 소득이 생기니 좋고,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복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양 측 모두에 의미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1. 지원기간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정기 신청은 5/1(토)부터 5/31(월) 한 달 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 후 3개월 내에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9월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연말까지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과 지급이 4개월 이상 걸리게 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5월 중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2. 지급기준

이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받을 수는 없어요. 지원 자격이 각자 다른데요. 이 자격은 가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으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이 있으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단, 가구 구성 판단은 2010.12.31 기준으로 한답니다)

(1) 단독 가구

전년도 가구 총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년도 가구 총 재산(2010.06.01 기준)이 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 가구 소득이 390만원에서 91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범위 이하와 이상에서는 지원금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2) 홑벌이가구

전년도 가구 총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년도 가구 총 재산(2020.06.01 기준)이 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 가구 소득이 690만원에서 141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범위 이하와 이상에서는 지원금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3) 맞벌이가구

전년도 가구 총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년도 가구 총 재산(2020.06.01 기준)이 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 가구 소득이 790만원에서 171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범위 이하와 이상에서는 지원금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3. 주의 사항은?

전년도 가구 총 재산이 1억 4천에서 2억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은 되나, 책정된 금액에서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네요.


4. 신청 방법은?

5월에 세무서에서 대면으로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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