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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코로나 관련]

7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단계별 정리

푸른별빛 2021. 6.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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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개편안은 정부와 중대본,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큰 틀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어제 발표된 개선안이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의 5단계가 아닌, 4단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되어, 기존의 0.5 단계 구분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단계는 단위 인원수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데이터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확진자 수인데, 이를 보기 편하게 환산하면 1단계는 500명 미만, 2단계는 500명 이상,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2,000명 이상 정도가 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당분간은 1단계 또는 2단계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7월 1일에는 수도권은 2단계, 지방은 1단계로 설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환산)
1단계 일별 500명 미만
2단계 일별 500명 이상
3단계 일별 1,000명 이상
4단계 일별 2,000명 이상

 

공통 적용 사항

7월 1일부터는 백신의 접종은 완료한 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2단계가 적용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이라면, 모두 합해 12명이 모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나 영화관 등의 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그 안에서는 음식 섭취와 육성 응원 등을 가능하게 될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접종 이상 완료한 자는 종교 행사와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감염 전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만큼, 육성 기도 등은 동일하게 제한되며, 참석 자체의 인원 제한에서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단계 적용사항

1단계는 확진자 수가 일별 500명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교 행사의 참석 가능 인원이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만 진행 가능하며, 그 이상 진행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에서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한 인원만 수용해야 하며, 회의나 학술행사 등은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좌석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서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한 인원만 수용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의 제한은 1단계에서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 없이 영업, 배달, 포장 등이 모두 가능한데요. 대신, 실내 영업의 경우 책상 사이의 칸막이 또는 책상 간 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는 2, 3, 4단계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구분 1단계 적용사항
기준 확진자 수가 일별 500명 미만인 경우
종교행사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
대규모 행사 500명 미만 진행 가능. 500명 이상은 사전 신고 후 진행 가능.
전시회, 박람회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계산한 인원만 수용 가능
학술행사, 회의 1m 이상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
결혼식, 장례식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계산한 인원만 수용 가능
식당, 카페 별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별도 제한 없음

 

2단계 적용사항

2단계는 일별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선 종교 행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0%만 참석 가능합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는 100명 미만의 인원에 한해서만 진행 및 참석이 가능하도록 축소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등은 기존의 4제곱미터 당 1명에서,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더욱 제한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학술행사나 회의 역시 기존 1m에서 2m의 거리를 두어 좌석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제곱미터 당 1명, 총 참석 100명 미만 중 각 시설에 적용했을 때 더 엄격한 기준이 되는 것을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지며, 그 이후의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도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기업(직장)에 대한 제한과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도 적용되는데요. 300인 이상의 기업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의 시차 적용, 재택근무 비율 10% 이상 적용이 권고됩니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기업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권고 사항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적 모임의 경우 8인까지만 가능해지게 되며, 9인부터는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 2단계 적용사항
기준 확진자 수가 일별 500명 이상인 경우
사적모임 8인까지만 가능(9인부터 불가능)
종교행사 최대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참석 가능
대규모 행사 100명 미만인 경우에만 개최, 참석이 가능
전시회, 박람회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환산한 인원만 수용 가능
학술행사, 회의 2m 거리를 두어 좌석 등을 배치
결혼식, 장례식 4제곱미터 당 1명 + 총 인원 100명 미만
식당, 카페 밤 12시까지만 영업,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
유흥시설 밤 12시까지만 영업
기업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재택 근무 10%, 시차 출퇴근, 점심 시간 시차 적용 등 권고

 

3단계 적용사항

3단계에서는 일별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5인부터는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종교 행사는 최대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대규모 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전시회, 박람회, 학술행사, 국제회의 등은 2단계와 동일한 규정이 3단계에 적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제곱미터 당 1명, 총 참석 50명 미만 중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5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시차 출퇴근, 점심 시간 시차 적용, 재택근무 20% 적용이 권고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확진자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3단계 적용사항
기준 확진사 수가 일별 1,000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종교행사 최대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가능
대규모 행사 50명 미만
전시회, 박람회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환산한 인원만 수용 가능
학술행사, 회의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좌석 등을 배치
결혼식, 장례식 4제곱미터 당 1명 + 총 인원 50명 미만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기업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시차 출퇴근, 점심 시간 시차, 재택근무 20%가 권고

 

4단계 적용사항

4단계는 확진자 수가 일별 2,00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감염 전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행동이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되,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도록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면 종교 행사는 완전히 금지되며,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도록 강제됩니다. 대규모 행사는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제한됩니다. 다만 전시회나 박람회, 학술행사, 회의 등은 기존 2단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환산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일가 친척과 친지 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은 3단계와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구분 4단계 적용사항
기준 확진자 수가 일별 2,000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가능.
종교행사 대면 행사 금지. 비대면만 가능.
대규모 행사 금지
전시회, 박람회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환산한 인원만 수용
학술행사, 회의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좌석 등을 배치
결혼식, 장례식 일가 친척만 참석 가능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기업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재택근무 30% 권고

 

마치며

지금까지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세에 접어드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사회적 분위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지만, 완전히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정된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확산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지정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제한 사항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임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안심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씩은 자제를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거리두기-개편안-7월적용-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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