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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코로나 관련]

7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수도권 등 일부 2단계 적용

푸른별빛 2021. 6.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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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중대본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 확정되었으며, 우선 1단계 또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중대본 발표 내용

이와 같은 발표는 27일, 중대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일별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기타 추세를 일부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여 발효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별 거리두기의 세부적인 적용 사항 조치는 이미 자세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래 글을 먼저 읽으시고, 이후 지역별로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7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단계별 정리

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개편안은 정부와 중대본,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큰 틀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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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조치 적용

현재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는 2단계 조치가 발효됩니다. 이 조치는 7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유지된 후, 새롭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70%에 달하는 수가 수도권에 밀집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바, 계속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단계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100명까지만 집회나 행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확산세를 고려 조금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6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50명까지만 집회나 행사 모임이 가능하도록 임시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1단계 조치 적용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발효됩니다. 이 조치는 7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유지된 다음, 재발표를 통해 유지 또는 변경됩니다. 1단계에서는 500명까지만 집회나 생사 모임이 가능하며, 종교 시설은 1/2 입장만 허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대신 사적 조임의 인원 제한 조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1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방역 조치만 잘 따르면 크게 제약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주의 경우 사적 모임을 최대 6인까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최대 8인까지만 적용하는 일부 강화된 조치를 적용합니다. 대구와 광주에서는 종교시설의 소모임과 식사 또는 합숙 등을 조치하는 일부 강화된 조치를 적용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조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조치도 일부 변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사적 모임, 행사, 집회 등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에서 그 수를 제외하는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사전에 공지된 바 있었는데요. 사적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그 수를 제외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6인 또는 8인 등 사적 모임의 참가 수를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 과정 속에서,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어 참여에 제한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집회의 참가에 대해서는 그 수를 제외하는 방침이 보류되었습니다. 집회가 가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단계 기준 500명, 2단계 기준 100명까지만 집회의 참가가 가능하며, 예방 접종 완료자 역시 그 수에 포함하여 참가자 규모가 제한됩니다.

 

7월-거리두기-개편안-정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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