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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승인 실제 후기 조건 알아보자

푸른별빛 2021. 8.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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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특히 티스토리나 블로그포스트, 워드프레스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통한 부수익 창출을 위해 애드 센스를 많이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이 애드센스를 준비하고, 실제 승인받는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콘텐츠의 독창성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소개한 내용을 먼저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애드 센스 승인을 하는 것은 구글이니,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크게 블로그의 특장점, 사용 편의성, 콘텐츠의 독창성 등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하면 독창적이고 흥미로는 콘텐츠라는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품질이 높고 독창적이며,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독창적인 콘텐츠라 함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미 제공된 정보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미 주어진 정보의 나열은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현재 여러 개의 애드 센스 승인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사, 총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메인 주제로 한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사와 총무의 업무를 분류하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제가 이 블로그에서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라는 것은 바로 법률과의 연관성,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업무 진행 팁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를 단순히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것은 이미 시중의 수많은 책들, 그리고 블로그, 카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제 블로그의 독창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법률과 관련된 요소를 접목하여 소개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하게 연차 관련 내용을 예롤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1년 미만 입사자에게 연차가 월 1회 발생하게 되며,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 단위로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한다는 것 정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내용과 같이 연차 내용이 확정되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각 항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조항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되면, 연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추후에 변경이 될 경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주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별 해당이 없는 사항일지 몰라도, 실제 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이 내용은 절대 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인사는 법적인 해석이 바탕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어긋나는 업무 진행을 할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불러올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률적인 검토가 중요한데도, 다른 블로그들에서는 이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제 나름대로 블로그 콘텐츠의 독창성을 찾아보려 시도했던 것입니다.

 

블로그의 생성 기간

구글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블로그가 하루가 지났던, 1년이 지났던 애드센스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진행을 해 보면 적어도 2주 정도는 지나야 신청과 승인이 원활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글 홈페이지에서 소유한 블로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든 당일에는 사실상 조회가 불가하며, 넉넉하게 1주 정도는 되어야 본격적으로 구글 검색창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드센스 측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심어 본인 소유 인정도 받아야 하고 글도 어느 정도 작성을 해 놓아야 하므로 2주 정도를 보는 것이죠.

 

블로그 글 갯수, 길이 제한

이 역시 애드센스에서 정해놓은 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나름의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글 1개에 5글자 써 놓고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승인을 받으면서 무난히 승인을 받았던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 봤던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10개 정도의 글, 그리고 각 글이 500자 이상은 넘도록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애드센스 신청을 해 놓고 이후에 검토와 승인이 들어가기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시간은 충분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블로그가 10~13개 정도의 글이 작성된 시점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글은 작성해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애드센스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애드센스는 블로그를 판단할 때 내용과 더불어 구성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용이 일관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카가와 현에 위치한 다카마쓰로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고 하면, 카가와 현과 다카마쓰가 어떠한 곳인지를 소개하고, 해당 지역으로는 어떻게 이동하며, 내부에서는 어떤 교통편이 주로 선호되고, 또한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적으면 되겠죠? 블로그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주제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식상의 구성을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H태그와 본문 태그입니다. 티스토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작성 페이지 왼쪽 상단에는 본문1~3, 제목 1~3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한 글자 크기 수정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는 명령어 태그가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해 나갈 때 바로 이 제목과 본문 영역을 잘 활용하면 짜임새 있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구글 AI가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제목은 일반적인 글에서 이야기하는 대제목, 소제목에 해당합니다. 제목 틀을 활용하여 글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을 막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지를 독자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목 1~3에는 H태그라는 것이 숨어있어, 구글 AI가 대제목, 소제목의 개념으로 해당 문구를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중구난방으로 쓴 글보다는, 짜임새 있게 작성한 글이 가독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과 같이 활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본문1~3입니다. 위의 제목 H태그와 마찬가지로 본문 1~3에도 개별 또는 전체 태그 명령어에 해당 태그가 숨어있습니다. 즉, 제목 1~3과 맞추어 본문 1~3을 지정하여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짜임새라는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빼먹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애드센스 승인 이후 구글 검색 노출에도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사무실에-놓인-노트북과-필기구를-그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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