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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코로나 관련]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자

푸른별빛 2021. 6. 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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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는 세부 시기는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기존에 고지된 대로 코로나 19 백신의 접종 상황에 따라 정확히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현재 초안으로 공개된 개편안의 확정 및 발표에 앞서 경북과 넌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통해 거리두기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우선 기존의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10만 명 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됩니다. 1단계는 10만명 당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모임의 허가 인원수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현재의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4단계는 필수 목적의 외부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사실상 제약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예정, 7월중 확정 발표)
1단계 10만명 당 1명 미만 확진자 발생(약 500명 미만)
방역 수칙을 준수한 모임 권고
2단계 10만명 당 1명 이상 확진자 발생(약 500명 이상)
9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3단계 10만명 당 2명 이상 확진자 발생(약 1,000명 이상)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4단계 10만명 당 4명 이상 확진자 발생(약 2,000명 이상)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 전망

구체적인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중순 확정 발표되며, 위의 기준 및 모임 제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적용은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1차 접종 이상을 마친 자에게는 거리두기에서 규정한 직계가족 모임 기준 예외가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접종자는 그 인원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이 되면 사적 모임의 기준에서도 1차 접종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의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인원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죠. 일부 실내 활동 및 종교 활동에서의 제약 완화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실외 활동에서의 마스크 의무 조치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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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예방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음을 증명해야만 할 텐데요. 접종증명서 원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증명 제시가 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접종의 시기와 접종 백신의 종류 등 실제 접종을 했다는 정보가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QR코드 기능을 이미 도입해 놓은 상태라 QR코드를 통한 스캔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애플리케이션 COOV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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